건설계약분쟁·2025-06-08

변호사가 알려주는 건설계약 분쟁 자주 묻는 질문

복잡한 건설계약 분쟁, 도급액 조정부터 지체상금, 하자 범위까지 핵심 쟁점을 도약법률사무소와 함께 쉽고 명확하게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LAWFIRM LEAP

법률사무소 도약 편집부

LAWFIRM LEAP · Editorial

법령 조문만 봐서는 감이 잘 오지 않는 지점을, 실제 판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약이 최근 상담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접한 문제를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약법률사무소입니다.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건설 분야의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특히 공사 대금, 지체상금, 하자 문제 등 건설 계약 분쟁은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건설계약 분쟁 시 자주 마주하는 핵심 쟁점들을 최신 실무 및 판례 흐름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분쟁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1. 건설 분쟁, 조정과 중재를 고려해 보세요!

건설 분쟁은 특성상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정(調停)과 중재(仲裁) 제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조정은 법원의 조정위원회나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이며,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법원 소송 대신 중재기관의 중재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중재 판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실무 팁: 소송 전 단계에서 조정이나 중재를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미리 중재 조항을 넣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각 절차의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분쟁 해결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지체상금, 무조건 내야 할까요? 감면 사유는 없나요?

건설 공사가 약정된 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하면 도급인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모든 지연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체상금은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공사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기능합니다.

지체상금 면책 또는 감액 사유로는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지연 (예: 설계 변경 지연, 자재 공급 지연, 공사 부지 인도 지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그리고 수급인이 성실하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으로 인한 지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이 공사 지연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증거 (공문, 회의록, 현장 사진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실무 팁: 공사 지연 발생 시, 지연의 원인과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도급인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이를 명확히 통지하고 문서화하여 추후 분쟁 시 강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3. 하자의 범위와 책임, 어디까지가 수급인의 의무일까요?

공사 완료 후 발생하는 하자는 건설계약 분쟁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자의 범위는 단순히 육안으로 보이는 균열이나 누수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과 달리 목적물이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까지 폭넓게 인정됩니다.

수급인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에 따르지만, 실제 계약에서는 이보다 길게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자의 발생 시점과 그 원인입니다. 설계 도면대로 시공했음에도 발생하는 하자는 설계상 하자로 볼 수 있어 수급인의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부주의나 노후화로 인한 하자는 수급인의 책임 범위를 벗어납니다.

실무 팁: 준공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하자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하자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사진, 동영상 등 증거를 남겨 서면으로 하자 보수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공 중에라도 설계 변경 등으로 하자가 예상될 경우, 반드시 문서로 이의를 제기하고 추후 책임을 명확히 할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4. 공사대금 청구, 유치권 행사와 소멸시효에 유의하세요!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정당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수급인은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는 유치권 행사입니다. 유치권은 공사로 인해 목적물의 가치를 증진시킨 경우, 그 목적물을 점유하며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점유가 필수적이며,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채권은 **단기소멸시효 3년 (민법 제163조 제3호)**이 적용됩니다. 준공일 또는 마지막 공사 기성금 청구일 등 사안에 따라 소멸시효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권리를 잃지 않도록 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 (예: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제기)를 적기에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 팁: 유치권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현장 점유를 유지하고, 채무자에게 유치권 행사 사실을 명확히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지급명령, 소송 등)를 서둘러 진행해야 합니다.

5. 도급액 조정, 언제, 어떻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건설 공사는 계약 당시 예상치 못한 여러 변수에 부딪히곤 합니다. 자재값 상승, 설계 변경, 추가 공사 요구 등이 대표적이죠. 이럴 때 도급액 조정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공사 기간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은 단순히 '물가가 올랐으니 올려달라'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에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없다면 민법 제671조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신뢰의 원칙에 근거하여 조정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가 공사'가 아니라, 공사 범위나 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상 예상할 수 없었던 비용이 발생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팁: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은 국토교통부 표준 도급계약서 등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계약서 양식에 명시된 기준을 따르거나, 만약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관련 법규나 업계 관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근거 자료(단가지수 변동, 유사 사례 등)를 제시하여 협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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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니, 도약 변호사와 조기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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